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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자
2026-07-00 ~ 2026-07-00
대학생활

학생상해보험 가입사항 안내

본교에서는 학생 복지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사고에 대비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.

보험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내 생활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학생복지팀(☎230-0522) 및 보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보험안내

대상

재학생 전원

보상기간 및 청구범위

보상기간 및 범위, 제한을 나타내는 표
보상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
보상 범위
  • 학교시설에서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된 부상에 대한 본인부담 치료비
    •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, 보상한도액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
    • “치료비”란 응급처치비용, 치료, 수술,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,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, 구급차, 입원(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)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
    • “학교업무”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학교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,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 교직원이 해당 교외활동 현장에서 인솔·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 (단, 학교장 추천 및 승인 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, 병원, 공장, 학교 등 실습현장에서 하는 현장실습은 제외)
  • 학교시설에서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
보상의 제한
  • 사고가 발생한 경우, 이를 지체없이 학교 측(학생복지팀 및 캠퍼스 내 보건실)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게을리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
  • 이미 존재하던 질병,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, 이미 존재하던 질병,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보상액을 지급함
  •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
    • 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, 병원, 공장, 학교 등 실습 현장에서 하는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사고
    •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상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
    • 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수영, 수상스키, 승마, 수상보트, 전문 등반, 글라이더 조종, 스카이다이빙, 스쿠버 다이빙, 패러글라이딩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 활동 등으로 인하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

배상조건

배상종류에 따른 배상조건을 나타내는 표
구분 1인당 1사고당 자기부담금
경영배상 대인 2억원 5억원 100,000원
대물 - 5천만원 100,000원
치료비(교내외) 5백만원 5백만원 -
신입생 OT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-

처리 절차 : 결정 불복 시 심사 청구 가능

  • STEP 01

    사고발생

  • STEP 02

    사고통지

    학생복지과, 캠퍼스내 보건실

  • STEP 03

    사고접수

  • STEP 04

    치료·수리

  • STEP 05

    공제급여 청구

  • STEP 06

    청구접수

  • STEP 07

    지급완료

구비 서류 : 학생복지팀 및 캠퍼스 내 보건실 문의 및 제출

대인손해: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.
  •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: 학생복지팀 및 보건실에서 작성 안내
  • 사고경위서 : 학생복지팀 및 보건실에서 작성 안내
  • 재학증명서(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)
  • 진단서(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)
  • 진료비계산서 영수증
  • 진료비 세부내역서(비급여 의료비 발생시 필수 제출)
  • 초진기록지(진료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)
  • 약제비영수증(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, 카드매출전표 불가)
  • 입원 시 입·퇴원 확인서, 수술시 수술확인서
  •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
대물손해 : 피해물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
  • 피해재물 사진 및 수리 후 사진
  • 수리비 견적서
  • 수리비 지출 증빙서류
  • 피해재물의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의 증빙서류
관련문의
  1. 01 학생복지팀

    230-0522

  2. 02 동부보건실

    230-0514

  3. 03 서부보건실

    279-31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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