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석인정
아래 출석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에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는 제도
출석인정범위 : 학사운영규정(UCS-B-501) 제37조(출석인정)
- 경조사로 인한 결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학년기준에 따른 재학중 이수가능 학점 및 비고 구분 대상 일수 증빙자료[참고용] 결혼 본인 5일 청첩장 출산 본인 20일 출산(예정)증명서 배우자 5일 출산(예정)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&middto;외조부모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- 본인의 긴급수술, 중병으로 인한 경우 3주일 범위 내에서 진단서에 명기된 기간
- 각종 병사관계(징병검사, 근무소집 등)로 인한 경우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간
-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경과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하게 되는 경우 입대일 이후의 기간
-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국내외 회합 및 행사에 참가할 경우 교학처장이 인정한 기간
- 현장견학, 실습, 학습답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 학부(과)장이 인정한 기간. 단, 전공수업에 한하여 인정한다.
-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이내, 학기당 4일 이내(단, 시험기간은 불가)
-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기간
- 기타 천재지변,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기간
-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경우. 단, 전공심화과정, 위탁과정, 계약과정은 예외로 한다.
단순 감기, 몸살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.
신청방법
신청경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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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 UC포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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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통합정보시스템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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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인트라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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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학생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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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5
수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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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6
출석인정신청(S)
확인/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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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출석인정신청서 입력 및 출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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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증빙서류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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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해당과목별 수업담당 교수 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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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지도교수/학부(과)장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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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5
학부(과) 사무실 제출
전자출석부의 출석인정은 수업담당 교수만 가능하니 반드시 해당과목별 수업담당 교수의 서명을 받아야 함. (교무팀 담당자는 전자출석부에 기재 권한 없음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