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내구성원
산업체
신청자격 : 울산과학대학교 전임교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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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교내연구비 신청안내 및 신청
교수 → 산학협력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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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학술연구위원회 개최 및 심의
학술연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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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교내연구비 배정 확정 및 안내
산학협력단 → 책임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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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연구실시 및 집행에 따른 각종 품의 신청
책임 교수 → 산학협력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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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5
연구비 정산 및 집행
산학협력단, 재무회계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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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6
연구결과 보고
책임 교수 → 산학협력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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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7
논문 게재 및 고지
책임 교수 → 산학협력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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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8
교수업적 반영
산학협력단
교외연구비
신청자격 : 울산과학대학교 전임교원(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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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각 외부기관 사업공고에 따른
연구계획서(안) 작성책임교수(예정) → 관련 산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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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연구계획서(안) 제출 및 검토
책임교수(예정) → 산학협력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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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연구비 계획서 제출(신청)
책임교수(예정) → 해당 주관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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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계약(협약) 체결
책임교수, 산학협력단 → 주관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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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5
교외과제신청서 제출
(대학통합정보시스템-연구)책임 교수 → 산학협력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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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6
연구 수행 (안) 내부결재
산학협력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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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7
연구실시 및 집행에 따른 각종
품의 신청책임 교수 → 산학협력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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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8
연구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
책임 교수 → 주관기관 → 산학협력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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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9
연구비 정산
책임 교수 / 산학협력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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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0
논문 게재 및 고지
책임 교수 → 산학협력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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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1
교수업적 반영
산학협력단

